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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청주시, 도시와 농촌 조화로운 발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올인(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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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4-01-29 16:22 조회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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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와 농촌 조화로운 발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올인


- 원도심 고도 제한 재검토, 도심 성장 촉진의 기반 마련
-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주민주도형 정비사업 수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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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도시와 농촌을 고르게 발전시켜 조화로우면서도 변화가 가득한, 

88만 시민 모두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박차를 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상권활성화 사업의 통합 지원기관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을 설립해 

정부 정책 및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원도심 고도 제한 재검토,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생활권계획 도입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활성화 사업의 총괄 지원기관,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 발족을 목표로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상권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 설립되면 지역 활성화 사업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및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결과적으로 예산의 중복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2년 8월 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5월 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충북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 11월까지 6개월간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2023년 12월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운영심의위원회(시) 심의를 완료했으며, 2024년 1월에는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충청북도)까지 완료했다.

재단의 설립 형태는 출연기관이며, 조직은 1실 3부(경영지원실, 재생성장부, 상생활력부, 역량강화부)이고 단위사업별로

팀을 나누지 않고 업무 성격에 따라 통합 구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도시재생(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농촌활성화(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 ▲상권활성화(상권 공모,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 홍보 및 교육 ▲지역 네트워킹 등이다.

특히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을 맞아 도농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임원 공모 및 임명, 설립 허가 등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는 

7월 1일 청주시활성화재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원도심 고도 제한 재검토, 도심 성장 촉진의 기반 마련
청주시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원도심의 도시공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도심성장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고도를 제한했던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다.

대상지 위치는 중앙동, 성안동 일원으로 원도심 경관지구 전체가 대상이며, 면적은 북문로3가 49-2번지부터 

석교동 120-1번지까지 약 1.32㎢이다.

시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주민간담회와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추진했으며,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자문단을 구성, 수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원도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해 거점유도권역, 도심활력권역, 특화관리권역으로 구분했다.

권역별 건축물의 용도를 ▲도심상권 회복 ▲가로활성화 ▲부족시설 확충에 관련된 용도를 권장용도로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용도를 불허용도로 계획해 생활중심 기능이 활성화도록 계획했다.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기준 최대한도로 정했고, 공공시설, 공개공지, 친환경 요소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은 65~75m, 상업지역은 95m로 계획했고, 공공기여에 따라 주거지역은 75~90m, 상업지역은 130m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고층 건축물을 고려하고 위압적인 경관 형성을 방지해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의 최대 요구사항인 주차장 확충과 도로 및 보행기능 강화,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을 계획했다.

앞으로, 시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고, 3월부터 주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심 경관지구를 최종적으로 폐지해 원도심 활성화의 초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일부 지원
청주시는 2024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에서 설치하게 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또는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노후 공동주택 중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당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부담이 경감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민선8기 공약인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주민주도형 정비사업 수시 추진
청주시는 ‘203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를 통해‘생활권계획’방식을 통한 정비사업의 여건을 마련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생활권계획’방식이 도입돼 별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절차 없이 주민이 원하는 경우 수시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친환경ㆍ에너지효율건축,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방안이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농복합도시답게 도시와 농촌을 조화롭게 성장·발전시키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7월 발족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을 통해 지역별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 꺼진 원도심을 활기가 넘치는 

신생활중심거점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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