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ISSUE] 청주지역 일률적 아파트 모양 바뀐다 (2024.7.1.)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URC 작성일24-07-01 10:09 조회464회 댓글0건

본문

청주지역 일률적 아파트 모양 바뀐다

층수제한 해제 시의회 본회의 통과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도 속도낼듯


f61be5aa9d584416a2dfa84edc1a0719_1719796029_0848.jpg
사진=청주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성냥갑 아파트라 불리는 일률적 아파트 모양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아파트 층수 제한 해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또 청주시활성화재단 조례 의결로 재단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동·리는 사업 지구에 따라 행정구역이 바뀐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87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활성화재단 조례)’,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명칭 조례)’ 등을 의결했다.

도시계획조례에는 기존 건축물 층수는 평균 25층 이하로 한다는 청주시 아파트 층수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 획일적으로 설계되던 단지가 특화된 단지 등으로 건설될 길이 열렸다. 또 통경축(바람길), 스카이라인 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립 등의 문제 발생 우려와 관련,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승격한 청주시활성화재단은 센터의 역할인 도시재생 지원, 농촌활성화 업무에 상권활성화 신규 업무가 추가됐다. 앞서 활성화재단 조례를 심의한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보류하고 최종적으로 3월 부결시켰다.

청주시에 사업 지구의 행정구역도 변경된다. 이는 지난 2022년 강서 아이파크5단지가 강서동과 가경동 경계지역에 지어지면서 발생한 주민 혼란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명칭 조례 개정으로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강서2지구 도시개발,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등 3개 사업지구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진행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